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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18)'에 따르면, 학교시설은 내진등급 1등급으로 분류하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내진등급은 특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특수학교

 

세부설명

1) 지진과 태풍 또는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학교시설

  - '긴급대피수용시설'은 '건축구조기준(2016)'에서 상요되는 용어로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피시설의 정확한 명칭은 아님

  - 내진 특등급 설정의 일반적인 기준인 "지진 후 피해복구에 필요한 중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를 고려하여, 긴급대피수용시설 지정

  - 전반적인 사항(내진보강 대상시설 범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지진 실내구호소"를 준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소", "이재민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 필요

  - 행안부지정 안전시설 확인 방법 : 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 → 어디에 있을까요(우리동네 안전시설정보)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학교시설에 포함된 강당, 체육관

  - 학교부지 내의 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0m2 이상인 학교시설  → 큰 규모의 학교로 향후 대피시설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학교시설

  - 강당, 체육관 → 대피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곳

  - 교사동과 강당(또는 체육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강당만 특등급으로 분류함 

  - 기준 연면적의 합계이상인 학교의 교사동과 강당(또는 체육관) 건물의 아래층에 다른 용도의 공간이 있는 경우(급식실, 교실 등) 이 부분도 특등급으로 분류함

    (강당, 체육관과 1개의 건물로 볼 수 있는 모든 부분은 특등급으로 분류) 
 

 

 

 

 

A

현재(2018.01.18.) 기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2018)'의 1.4.1 성능목표 및 요구사항에서 성능목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2) 내진성능목표

    학교시설의 내진등급별 내진성능목표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며...

 

 

즉, 건축법의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법의 내진성능목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 방향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성능목표 및 지반분류와 같이 지진하중을 결정하는 값들은 행정안전부의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따라야 하며, 건축구조기준도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의 개정 완료 후에는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성능목표도 동시에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A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입니다.

 

따라서, 대학의 경우 「학교시설사업촉진법」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대학내에 부설초중고가 있는경우, 그 학교의 시설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의 대상입니다.

 

 

대학의 내진설계 등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을 따라 수행해야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동법의 시행규칙 등을 따르며,

그 외의 시설은 공인된 기관의 내진성능평가법등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은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교 모델을 고려하여 개정된 기준이므로, 대학의 건물 모형에 준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용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