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보강공법심의

내진보강공법심의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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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대상

특수공법을 적용한 내진보강설계
(성능입증 및 검증보고서 보유 공법에 한함)

심의 개최

월 1회 정기 심의

운영 방법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심의 방법

서면 심의 및 발표 심의
(공법의 적용 적합성 기술심의)
중앙 관리기관의 공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지역의 전문가 부족문제 해소 및 학교시설 지진안전성 확보